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6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각 동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의왕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주민자치회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주도형, 프로그램 운영중심의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주민중심의 근린자치를 위한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됐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배경과 사전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안내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지역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왕시는 시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의왕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적 위원 모집과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거쳐 금년 12월중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