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성남시는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널리 알리고 보장하기 위해,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 시정정보) 내 ‘아동친화도시’ 창을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이라고 7월 17일 밝혔다.
해당 창은 아동권리 관련 정보, 교육, 참여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이 아동권리를 더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친화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성남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정과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참여단’을 소개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을 링크하고 자료실을 운영하여 아동 관련 뉴스와 정보 제공한다.
‘아동권리 교육’ 코너에서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 코너에서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성남시청 등에서 제작한 10종의 다양한 아동권리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아동의견수렴’ 코너에서는 아동관련 프로그램, 정책,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으며, ‘아동권리 침해 신고’에서는 아동학대 등 아동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처를 안내하는 한편, 해당 코너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 위촉되어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자문 및 모니터링하는 4명(아동권리 전문가, 법조인)의 ‘아동권리 옹호관’을 소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전담조직, 법, 예산,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