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변진우기자] 더 이상 종이증서는 NO! 행정 부담 경감하는 전자 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 전) 선박 검사 후 발급하는 각종 선박 증서는 종이 증서로만 발급
(개선 후) 각종 선박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도록 근거 마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 전자 증서 제도 도입으로 선상에서의 행정 부담 경감
선박 구조 변경 허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개선 전) 선박 시설의 주요 개조,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선박 구조 등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후) 일부 설비가 동일한 사양 또는 형식 등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 선박 구조 변경 허가 대상 합리화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이 단축됩니다!
(개선 전) 선박 소유자는 공급받은 연료유의 견본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개선 후) 급유가 빈번한 국내 항해 선박은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3월
☞ 선내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다양했던 선박검사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개선 전) 선박 소유자는 13종의 검사 신청서를 종류별로 검사기관에 각각 제출
(개선 후) 공단 및 선급 법인이 제공하는 단일서식으로 일괄 신청 가능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 민원 신청인의 행정 편의 증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을 접경지역까지 확대합니다!
(개선 전) 어업생산성 및 어촌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에 수산직불금 지원
(개선 후)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제한을 받는 접경지역까지 수산직불금 확대 지원
※ 수산직불제법 개정, ‘20.1월
☞ 조건불리지역의 어가 소득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선박검사원의 학력 제한이 완화됩니다!
(개선 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과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기계 분야 산업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박검사원 가능
(개선 후)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도 선박검사원 가능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 선박 검사원의 자격 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