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표 김시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 1조 1, 2항입니다.
하지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헌법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국회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회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으로 부터 나온다.
법이 있어도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 권력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를 받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권력 간에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여 보장해주기 위하여 삼권을 분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는 “사법권이 행정, 입법권”의 눈치를 보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자면 사법부가 그 어떤 세력(행정, 입법부)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자리를 잡고 본분을 다했을 때 비로소 사법부로서의 위엄과 권위가 서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사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행정부와 입법부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는 평이 다수의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누가 당신들에게 유, 무죄를 판단해 달라고 맡겼는가?
하나님인가?
권력자들인가?
아니다. 그것은 우매한 백성들이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 에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으로 좌, 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공평한 잣대로 당사자 간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판단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작금에 사법부는 어땠는가?
법이란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도리를 규범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문서화 하여 공포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법은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들었을 때 상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을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판결을 내린다면 그 누가 그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드릴 수 있겠는가?
흔히 우리는 60~80년대를 독재와 암흑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편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과 판결을 하는 사법부라면 독재와 암흑의 시절이었던 60~80년대의 사법부 와 달라질게 뭐가 있겠는가를 물어본다.
나는 감히 말해본다.
판사가 정치 지향적인 판결을 하고 싶다면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돌아가라고~
그렇다고 우리의 사법부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며 수고하시는 대다수의 판사님이 계시는 반면, 일부 몇몇 정치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판사들까지 함께 욕을 먹는 것으로 생각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이 땅의 주인은 몇몇 권력자가 아니고 국민이라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민이 준사법권을 누구의(정치권) 눈치도 보지 말고 국민만을 생각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양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주신다면 당신들은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존경받는 법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본다.
세월이 흘러 역사의 뒤안길에서 당신은 명판관으로 기록되어 있을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살다간 판관으로 기록되어 있을지는 당신이 한 판결이 후일 말해줄 것이라고 보며 그만 이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