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생활체육시설로서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금년 8월 중에 고시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①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과 ②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과 8월 중에 고시예정인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2021.7.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천대 이상씩 설치되고 있는데, 제품 안전성이 일부 미흡하여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지적되어,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가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기준의 상세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하여 제조·수입업자들이 야외 운동기구 인증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