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여,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