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7월 한 달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검거활동으로 2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초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피싱범죄·불법사금융·사이버사기·사이버도박·사행성게임장 등 5개 분야 63건을 선정하여 지방청 수사부서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
분야별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검거사례를 분석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사항 마련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국제공조) 대전 광수대는 중국 소주시 공안과 공조 수사로 7명을 검거하여 추방 결정을 받게 하였고, 7. 19. 2명을 송환 후 구속하였으며 8월 중 나머지 5명도 추가 송환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인적·물적 범행기반이 해외에 있어 우리 나라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근절을 위해 유기적인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이스피싱-악성 앱) 서울 지수대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경찰 등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태국 조직원 26명을 특정하고 13명을 검거(구속 10)하였다.
방대한 계좌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검거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탐지하는 보안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금융·보안회사 등과 계속 협의 중이다.
(사이버사기) 제주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ELS 투자 및 투자 컨설팅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며 38억 원 상당을 속여 뺏은 사기 조직원 9명을 특정하고 이 중 8명을 검거(구속7)하였다.
이 사건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보내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 후 투자금 등을 속여 뺏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광고성 문자 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도박) 경기남부 사이버수사대는 정상적인 FX마진거래 투자를 빙자한 3,344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6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운영자 등 71명을 검거(구속2)하였다.
사설 FX마진거래는 도박이므로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합법적인 소액 투자’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검색하면 인가받은 금융회사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행성게임장) 경북청 풍속수사팀은 게임기 70∼90여대를 설치하고 점수를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한 사행성게임장 6곳을 단속하였다. 업주 등 1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60대를 압수하였으며, 범죄수익금 17억 7천여만원에 대하여 국세청에 과세 통보하였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하여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재영업 의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통보사례) 서울 지수대는, SNS에서 미성년자 상대 대출광고로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받은 사기대출 조직 20명을 검거하고(구속5), 7. 6. 금융감독원 등에 비대면 금융거래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하였다.
각종 금융·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경찰청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통신당국과 긴밀히 협업 중이다.
경찰청은,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