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2.11 공포, 8.12.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보제공 항목(안 제38조의3 신설)을 규정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PC)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절감되는 과세정보 증빙 서류(6종)는 ①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②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③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④ 공제금 지급시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이다.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빠르면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의 불편을 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