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8월 5일(수)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설립 권고(1차 권고, ’19. 5. 7.)와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 2. 4. 공포)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해 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한편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8월 5일(수)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출범 상황을 점검하고, 이숙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허가증을 전달했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17년 6월부터 ’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민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양성평등, 인권 및 행정 전문가이다. 앞으로 3년간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이끌면서 창립 초기 기관의 비전과 목표, 업무체계를 탄탄하게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8월 5일(수)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원진을 임명했다. 비상임 이사로는 ▲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경기대 인재개발처장), ▲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검찰인권위원회 위원)를, ▲ 비상임 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임명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인권, 법률, 수사 및 체육혁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임기 3년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그간 설립추진단의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40여 개 내부 규정의 정비,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업무지침 확정,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범가동 및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8월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준비기간 동안 앞으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육계와 소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8월 4일(화)에 국회를 통과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으며,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다.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