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 산업의 특성 및 거래 관행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31일(금)부터 총 5회에 걸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를 진행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입점업체 종합 간담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 입법 요구사항을 청취?논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