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군포시는 식품위생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관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지명령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군포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19일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관내 150여개 집합금지 대상업소들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한 일반음식점(150㎡이상)과 목욕장업, 다방 등 230여개 집합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안내 홍보문자를 보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위생과(031-390-073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