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외국인 주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질병관리본부 해외입국과장,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 안전사회지원과장,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산 이슬람사원 대표, 한중동포연합회 안산시 회장,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현황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역할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 ▲커뮤니티관리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수도권 내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 감염 취약계층 예방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원곡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23일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출입구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별도로 외국인전용 창구를 만들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통역관을 배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원활히 안내하는 등 외국인주민의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거주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3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10곳 가운데 확진자 수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 관리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외국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외국인 주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거주 도시인만큼,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도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두지 않고 지속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로 감염 차단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청정 안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다음달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 격리자로부터 1인당 140만원의 비용을 징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