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