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EU 집행위는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노딜에 대비한 비상사태 대응법을 확정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가 연말로 다가오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의 대응법은 영국과의 탈퇴협정 협상 당시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엔 육상 및 항공운송 등으로 한정한다.
집행위는 대응법이 미래관계 협상을 포기했다는 신호를 영국에 주는 것을 우려, 상정시기로 9월말 EU 정상회의 이후를 검토하고 있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은 지난주 7차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표출했으며, 9월 초 8차 협상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집행위는 지난 11월 회원국에 협정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8차 협상은 어업권·공정경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 노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