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9월1일 청두시는 정식으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B2B 수출에 대해 시범 감독조치를 시작하였다. 당일 청두해관은 수출입감독코드인 9710(B2B 전자상거래 직접수출) 및 9810(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대 해외창고 수출)에 거래건수 1,400개, 거래액 약 208만위안을 처리하였다.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을 통해 가업수출업무감독공지>(?于?大跨境?子商?企??企?出口?管?点范?的公告)에 의하면 기존 10개 시범구외 청두시를 포함한 12개 크로스보더 B2B 전자상거래시범구를 신설하게 되어 기업은 시범구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해당 시범구에서 업무수행 해관이전, 화물우선검사, 편리반품관리 등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전자방식으로 편리하게 이행 가능하다.
청두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협회 비서장 야오정이(姚正毅)에 따르면 9710 및 9810방식이 나오기 전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주로 B2C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량이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새로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B 방식은 중소기업에 국제무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시킬 수 있다.
또한 크로스보더 B2B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해외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거래처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공급사슬을 통해 신흥시장 소비패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며 신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두시국제철도항을 통해 이행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거래량은 183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배 증가했다.
[출처 : 사천일보(四川日報hhttps://epaper.scdaily.cn/shtml/scrb/20200902/241546.shtml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