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주)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