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군·구, 지방경찰청 및 관할서,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관내 초등학교 등 54개교 주변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군·구 73개소*에 노란신호등 569조를 신설한다. 위치는 초등학교 52개, 유치원 2개 주변이며, 사거리 16개·삼거리 43개·단일로 14개 이다.
시는 올 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후보지로 선정한 무신호 횡단보도 164개 중 73개(43%)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22년까지 국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설치해 모든 곳에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란갓신호등, 노란신호철주, 실시간 교통안전표지판 음향신호기(사물인터넷 기능)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운전자들의 과속주행,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기대된다.
시는 지난 8월 14일 공사에 착공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73개소에 대한 신호기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폭 협소, 공사 관련 도로굴착 등으로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돼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신속한 현장시공과 각별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보운영과(440-1773) 또는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교통과(455-0354), 인천광역시교육청(420-834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동수 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호기 설치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