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9일 조수진 의원이 제기한 재산 신고 문제와 관련해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는 조수진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내용만 제대로 확인해도 전세 취득 일자가 ‘2020년 5월 6일’로 나와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조수진 의원이 본인의 재산신고 누락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리려고 할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남을 흠집 내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만큼 4차 추경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