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대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영주귀국 주민지원 단체이며, 주요 제정내용은 영주귀국주민 대상 지원사업 및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역사적 희생과 실향의 아픔을 겪어온 사할린한인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사할린한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쉼터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작성하여 9월 28일까지 기장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기장군에는 지난 2009년 1월 사할린한인 126명이 영주귀국 하였으며, 2020년 9월 현재 107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