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 전시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에게 중앙정부가 나서서 피해 복구 대책과 생계 지원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장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자연재난은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만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42억원 미만이면 중앙정부로부터 1원 한 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의 재정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자연재난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태풍이나 해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전폭적으로 피해 복구 대책과 생계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자체의 자연재난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만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한다는 획일적인 기준과 잣대는 제고되어야 한다. 국회도 발벗고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강도 높은 태풍, 해일, 지진 등에 대비해서 해안지역에 항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미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만큼은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어떠한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교과서적인 설계와 공법이 아닌, 설계부터 시공까지 더 튼튼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해안지역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항구적인 해안지역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기장군수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 등 자연 재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제10호 태풍 ‘하이선’과 해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장군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기장군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서별 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피해를 입은 기장군 전 지역에 대해 한 곳도 빠짐없이 피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장군은 태풍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와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피해 신고를 받는다.
한편 9월 9일자로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한 시비 15억 8천만원이 기장군으로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