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나 5층 이상인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대부분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맡아왔다.
그 결과 1차로 낙찰받은 업체가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하면서 공사비의 일부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도 않은 도급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지난 6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 등을 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9월 8일에 개정되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시공하면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입찰가능업체가 기존 1200여 개에서 6400개로 늘어나고 소방업체 간 공정경쟁은 물론 발주자의 선택범위도 늘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