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은 9월 23일, 민원조정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동안 △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과 △진정·다수인 민원 등에 대한 처리결과 적정성 여부 등 민원의 종합적 사안에 대해 검토·심의하게 된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위원장인 경영지원국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3명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법률사무소 시민 조성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심의 정태화, 진교식 변호사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인 안산 관내 법률전문가로 위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에 의의가 있다.
안산교육지원청 이동흡 교육장은 “민원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