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1심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온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유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1천173.4㎡ 면적의 도로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로 돌려받기 위해 정부(국토부)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 1월 승소했다.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이후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은 9.3㎢ 면적의 도로 등 2천793필지를 되찾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소송 대상 필지는 이 가운데 1필지다. 시는 향후 최종 확정판결이 1심 결과로 유지될 경우 나머지 2천792필지에 대한 추가 소송을 벌여 모두 안산시 소유로 돌려놓을 계획이다. 그간 국가 소유의 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국유지 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가 소유하게 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시에서는 모두 32개 구역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도로 소유권이 모두 안산시로 넘어올 경우 도로관리는 물론 행정적인 부담이 모두 완화된다. 정부를 상대로 도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과정은 안산시 내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시작됐다.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은 2013년 안산시청 앞 도로는 관리청인 시가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찾아본 뒤 당시 사업 준공 이후 안산시로 도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할 도로가 ‘행정착오’로 국가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국토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법령해석에 나서는 등 관련 내용을 파악한 김 팀장은 국토부에 도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현재 ‘국유재산법’에 의해 안산시 도로가 등재·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현재 안산시에 부당하게 국가 소유로 남은 도로는 현재 공시지가로 5조7천억 규모에 이른다. 이 때문에 안산시 내 도로 총 길이 844㎞의 89%인 753.7㎞가 안산시의 시도(市道)로 구분돼 있지만, 소유권을 따져 도로 면적으로 보면 전체 19.5㎢ 가운데 국토부 소유는 15.6㎢(80%), 시 소유는 3.8㎢(19.5%)에 불과하다. 한편 윤 시장은 “안산시가 이번 사안에서 최종 승소하게 될 경우 우리시처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줄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당한 현실에 의구심을 갖고 무려 7년 동안 끈질기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얻어졌고, 최종 확정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