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9.25일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1?2호기, 신고리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및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첫째,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신고리3?4호기 안전주입계통의 운전가능 요구조건이 안전모선(비상디젤발전기 포함) 운전가능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운전제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셋째, 한전원자력연료가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을 중공사막(中空絲幕, 필터로 여과) 방식에서 감압증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의 일부 공조설비(공기정화기, 송풍기 등) 위치변경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하여(제125회 원안위 상정)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하여 사업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한 현행 허가 체계를 다른 원자력시설(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등)과 동일하게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핵연료주기시설 허가신청서류에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추가함으로써 IAEA 안전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