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8.5 시행)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지정 대상은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관은 서면·현장 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www.mis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별도로 사전컨설팅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기관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평가단을 통해 계획서 상 지정기준을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전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을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