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시내 연동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포커 게임 대회 현장에서 긴급 해산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일 오후 5시 40분경 한 민원인으로부터 카드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관계자들을 현장에 즉시 파견했다.
당시 포커게임 현장에는 서빙 직원을 포함해 약 4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경 현장에 도착한 도 관계자들은 해당 음식점 점주를 포함해 포커게임 주최 측을 만나 추석연휴 제주형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약 1시간가량의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동안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것과 전국적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모인 인원으로 연쇄 전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점 등을 설명하며 오후 7시경 주최 측과 최종 행사 취소에 협의했다.
제주도가 ‘카드게임’관련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5월 29일 ㈜더킹이 주최하는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 지난 9월 11일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원희룡 지사는 앞서 카드게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지난 1월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필요성에 따라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포커 등 카드게임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