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내 오물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林)자 사랑해'는 산림청 주관의 산림보호 공익캠페인으로 불법벌채와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 독려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