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 임상시험, 안전관리 철저히 대비 해야
  • 사망으로 이어진 임상시험 약물 이상반응 보고건수만 36건에 이르러 작년 한해에만 총 538건의 임상시험, 12만 명 참여, 3년 간 15%p 증가 고영인 “임상시험 중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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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임상시험이 작년 한해에만 총 538건의 임상시험이 이뤄진 가운데, 약물의 이상반응으로 사망에 이른 참여자가 총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에 통보된 약물 이상 반응 중 사망으로 분류되는 이상이 총 36건이었다.

     

    질의하는 고영인 의원



    <최근 5년간 식약처에 통보된 약물 이상 반응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6월

    사망

    21

    29

    31

    36

    14

    입원 및 기타

    288

    260

    273

    264

    141

    계

    309

    289

    304

    300

    155

    * SUSAR 보고 건수는 ’20. 6. 30.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건과 관련된 추적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보고 건수나 보고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의 의약품 임상시험이 급증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최근 5년간 실시된 임상시험의 허가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7

    2018

    2019

    임상허가 건수

    476

    505

    538

    임상 참여대상 수

    104,907

    118,951

    121,656

    특히 제약사 주관 임상시험은 2017년 476건 대비 52건, 총 11%p 증가한 53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약품 임상시험 점유율이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서울은 단일 도시 중 세계 1위로 가장 많은 임상 시험을 하는 도시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부작용의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는 임상시험 의뢰자와 시험기관의 발생 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즉, 연구진과 의뢰자가 함구하면 정부가 확인할 길은 없기에 문제가 크다.

     

    특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병원)의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즉, 중간에 누락되거나 축소?은폐할 유인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된 경우에도 당국은 임상의뢰기관의 추적 보고를 기다리는 일 밖에 못한다”며 “적어도 사망으로 이어진 시험에 대해서는 추적 보고가 아닌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상시험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10-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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