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 기자] 광명시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을 중단한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과 별도로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중심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19일부터 10월11일까지 약 2개월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개정안이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광명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157개소, 단란주점 65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9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8개소, 노래연습장 139개소, PC방 84개소 등 총 464개소가 있다.
광명시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10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는 업종별로 광명시 관련부서에서 10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생계를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집합금지 명령 기간을 성실히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 사업주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영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