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이며,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이하면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일반업종은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 대상(헌팅포차, 노래연습장,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등)은 2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150만원이다.
단, 휴·폐업 소상공인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 비영리기업과 단체, 법인,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11월 6일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으로 접속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청 별관 2층 로비에 마련된 현장접수센터에서 진행되는데,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접수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며,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요일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대상이 아님을 문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하거나 11월 13일까지 시청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