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아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채취(10.21.)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2020년 동절기 처음으로 검출(10.23.)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주변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시점에서 항원이 검출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철새도래지(103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중이다.
철새도래지에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3→353km)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9월부터 주 1회, 10월부터 매일)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금농가의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발목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도포하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