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들 중에서 정부가 가진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렵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현장접수센터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2020년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업체나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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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5부제가 실시되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장접수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포괄적 동의 및 확인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추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을 거쳐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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