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취지에 찬성하나 제도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개혁그룹(Renew)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을 줄이려는 EU의 노력이 '탄소누출(carbon leakage)'로 무력화되면 안 된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무역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싸우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은 코로나 위기시대에 경제부양과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와 달리,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현행 배출권 거래제(ETS)의 면제조치와 연계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사민당그룹(S&P)은 탄소국경세를 개별 상품에 부과하는 것은 회원국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초기에는 특정 섹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독립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녹색당 그룹은 EU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온실가스를 23% 줄였으나 국제 교역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상품의 탄소함유량을 추적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수개혁그룹(ECR)은 미국·중국의 보복조치 및 통상 분쟁 비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28일 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법안에 반영한 뒤 내년에 특정 섹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