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2019년 8월 23일)에 따라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가로수 산물 및 산불 피해목이 추가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발생된 목재 및 부산물, 산불피해목이 폐기물로 처리되어 산림자원 낭비가 되었으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가로수 산물 및 산불 피해목이 추가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 산림자원 효율적 순환과 산림바이오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