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인증 제도 시행(‘20.6.1) 이후 처음으로, 국내 5개 EMR 시스템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20.6.1) 이후,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7월) 2020년도 제1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7.15~7.28)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인증기준(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86개 항목)에 따라 서면 및 현장심사 실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 총 5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5개 제품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정보업체인 ‘이지케어텍(주)’의 상용 제품 2종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베스트케어 2.0(2013년 개발)’은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고, 근거 기반 환자 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예스 2.0(2008년 개발)‘은 보안 인증을 통한 환자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지능형(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환자 안전 투약 및 검사 실시간 제공 등이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 다윈 2016(2016년 개발)‘은 실시간 의료정보 흐름을 통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지원, 일관성 있는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인식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지원한다.
㈜이지케어텍은 환자 통합정보 및 시각화된 진료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2개 제품(BESTcare 1.0, 2.0)에 대한 제품인증을 별도로 취득하였다.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인증마크의 사용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의료 수요자에게 각인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는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하다.
인증제품목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누리집(http://emrcert.mohw.go.kr)에 공개되며, 국민들은 이를 참고하여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정착과 인증심사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해,▲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사업, ▲ 전자의무기록 틀(프레임워크)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증제 본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5개 제품이 인증되었는데, 이것이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하고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