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0월 30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스카이라이프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제16조)하였다.
첫째로,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하여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제공토록 하였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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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케이티(‘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5G 도매대가와 관련해서 현재 제공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고,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하여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12월중),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올해초 이통사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를 KT 내부정책으로 반영하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하였다며,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