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특허청은 10월 29일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면서, 지식재산 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 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그러나,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거래 全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한다. (향후 5년 간 36개의 전문기관 육성)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하여 빠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한다.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한다.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21년 1,200억원 규모)하여 지식재산 거래수요를 창출한다.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IP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 하고,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하여 준거DB를 마련하고,지식재산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으로 지식재산을 거래하기 위한 시장 여건과 법·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어 앞으로 지식재산의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