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와 함께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도 시정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0만 대도시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많은 지자체까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산, 수원, 성남, 용인, 부천,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방정부, 대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