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30일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각종 인력·기술기준과 행정절차 개선,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제1공장과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재변환 공정을 한전원자력연료 제1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