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선주 지정업체에게 전달하여 해당 업체가 선박 조명기구를 하자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입찰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여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 데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존업체들은 단가인하압박에 노출되었다.
현대중공업은 80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업계 스스로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기술자료 유출·유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