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을 오는 1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인수기준이 강화되는 대상 농기계는 2020년부터 출고(제조년도 기준 2020년, 2021년)되는 농업용 트랙터이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확인해야 하는 농업용 트랙터 주요 안전장치는 ① 안전프레임·안전캡, ② 후사경, ③ 저속차량표시등, ④ 안전벨트 4가지로 탈거되어 있거나 임의 개조 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된다.
‘21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트랙터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위 계획은 농업인이 농업작업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탈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 기준 최근 3년간 연 255명 수준이며, 이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약 53%에 달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작년에 수립한「제1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24년까지 보험대상 12개 기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계도기간(6월~10월) 중 보험가입자 대상으로 제도시행 사전안내(SMS 및 안내문서 발송), 농기계종합보험 모집담당자 대상 실무교육과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 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홍보 협조 요청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보험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하였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는 ’19년 기준 102천건(12개 기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65천건 가입으로 약 63%의 가입비중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제도 안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NH농협손보와 협조하여 가입자 대상 제도시행 안내,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LS, 대동, 동양, 국제)·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제도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