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가스터빈은 연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핵심부품으로, 원천기술 획득이 어렵고 시장 진입장벽이 높다. 발전용 가스터빈의 생산업체는 세계적으로 4개 업체(GE[미국], 지멘스[독일], 미츠비시[일본], 안살도[이탈리아]) 뿐이었으나, 지난해(’19년) 두산중공업은 발전용 가스터빈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19) 세계 5번째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보유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최근 가스터빈에 관한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 가스터빈 특허는 2010년대 초반(‘10~’13년) 연평균 100여건 수준이었으나, 최근(‘15~’19년)에는 연평균 2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미츠비시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된 ‘17년 전후 3년간 384건을 출원하여 같은 기간 미츠비시(158건), 제너럴 일렉트릭(101건), 지멘스(41건)를 크게 앞지르며 기술과 특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LNG발전량을 현재 40GW 수준에서 향후 60GW까지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정책에 비추어 볼 때,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환경과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큰 LNG발전의 핵심부품인 발전용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신상곤 기계금속국장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LNG발전을 위해, 기존 발전용 가스터빈에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핵심특허를 확보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가스터빈 소식지를 통해 최신 특허기술 및 학술동향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창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