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EU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되 EU 정보의 역외 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행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별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방식과 정보 역외유출 규제를 담은 정보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관리법에 따르면 기업 등이 민감 정보를 제3국 정부에 제공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공공병원의 의료정보, 사회복지 자료 및 법원 판결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역내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관리법은 EU 회원국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되고 정보중개자 등 다양한 신사업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민감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를 공공재로 간주, 기부하게 하고, 회원국 간 공유를 통해 각종 연구 및 방역 목적에 활용토록 하게 된다.
정보관리법은 구글·페이스북 등의 EU 시민 개인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에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게 된다.
GDPR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 정보관리법은 주로 산업정보 등 비 개인정보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디지털 업계 등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는 조치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디지털 교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