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EU가 온라인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벌금 등 제재조치를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법 콘텐츠 유통 시 벌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벌금 등 제재조치를 각 회원국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의 직접 제재조치 권한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 규정에 따른 불법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자의 민사면책 제도는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에도 불구, 유지될 전망이다.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 인지 즉시 삭제 또는 접근을 제한할 경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민사 면책은 유지되나 반복적 위반행위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유해하지만 불법이 아닌 콘텐츠는 디지털 서비스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집행위는 가짜 뉴스, 유해 콘텐츠 등 근절에 법적 제재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