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오산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산시 공무원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3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유흥주점이 모여 있는 궐동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오산천 일대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마스크의무착용 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생활화” 문구를 담은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도록 당부했다.
천광호 안전모니터 봉사단장은 “코로나19 시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족, 우리이웃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통해서 코로나 없는 오산시가 되길 바란다”고 오늘 캠페인의 의미를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으로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자는 10만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관리의무 미 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이다.
곽상욱 시장은 “정부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안전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시와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