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는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20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 등에서 확인을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이밖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 불명 의심자 등 이다.
조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통장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개별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보호·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상담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가 거주지 동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에는 과태료를 경감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