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EU가 美보잉 불법 보조금에 대해 보복관세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 집행위는 10일부터 항공기, 농수산물, 주류, 중장비, 자전거 부품 등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15%에서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WTO(세계무역기구)가 보잉의 불법 보조금을 인정하고 보복관세 규모를 통보한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앞서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에 취한 보복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항공기 부품, 프랑스산 와인, 이탈리아산 치즈 등 75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보복관세 강행에도 불구,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부집행위원장은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면 EU도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며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보복관세 공방보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복관세 대상을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 선정하고, 보복관세율을 미국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EU의 협상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선 직후 보복관세를 시행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EU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보복관세 빌미가 된 보잉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미 7개월 전에 중단되었으므로 EU의 보복관세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가 EU의 보복관세를 비판하는 가운데 WTO가 허용했으나 남겨놓은 보복관세를 EU에 추가로 부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