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평택시는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총괄과 소관 민간시설물인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 등 9개소 실태점검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7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로,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시기 지연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관리주체가 법 위반사항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장선 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 된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시에서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