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말 기준 광명시 지방세 체납액은 237억 원으로 광명시는 올해 정리 목표액을 85억 원으로 정하고 10월 한 달 동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했다.
광명시는 10월말까지 목표액 85억 원의 77%인 66억 원을 징수했으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목표액 85억 원을 모두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맞춤형 독려·징수 활동에 나선다.
납세기피,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한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준형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