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
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추가되는 대상법률 중 시의성 있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 혹은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사단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 3명, 금융 3명, 군형법 3명,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임대차 3명, 식품·의약 및 의료 3명, 성희롱·성폭력 5명, 아동학대·가정폭력 5명, 장애인 5명 등 세부 분야별로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기존에는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 49명의 자문변호사가 활동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수당을 지원해왔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 수당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추가 위촉된 자문변호사 명단은 16일부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충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익신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